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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농가 머리 맞대고 축산냄새 문제해결 본격 시동

제주 축산악취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도정과 지역 농가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공동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에서, 한림 지역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양돈장 밀집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11월 양용만 의원이 오영훈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행정과 지역 축산농가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축산악취 대책 마련을 제안한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간담회 자리에는 양용만 의원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정책과 강원명 과장, 제주시 청정환경국 홍경찬 국장, 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김재우 회장과 지역 축산농가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지역농가의 노력 필요성과 행정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도정과 지역 축산농가와의 공동대응을 함께 추진한 양용만 의원(제주시 한림읍, 국민의힘)쉽지 않겠지만 현재의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고 하나씩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이번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냄새저감 노력과 함께,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공감하며 축산악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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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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