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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1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따라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발제는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강봉유(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고성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성용(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나봉길(교래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도민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심사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당부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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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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