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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118일 오후 2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안 내용이 방대하고 도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 따라 조례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발제는 현주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이어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강봉유(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고성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강호진(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이성용(제주연구원 선임연구원), 나봉길(교래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도민의 재산권 행사 등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도민사회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심사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당부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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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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