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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혁)13() 오후 2시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2023년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제6기 옴부즈맨 활동 성과보고, 2023년도 옴부즈맨 전체 활동 계획,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분과별 현장 방문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6기 옴부즈맨은 직능, 지역, 나이, 성별이 더욱 다양하고, 옴부즈맨 개개인의 열정과 의지가 강해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활약을 기대 한다제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안·제보하고 해결하여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옴부즈맨이 되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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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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