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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쌍타망어선 2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110() 195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89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간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은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조업 종료 후 조업일지에 조업시간과 어획량을 허위로 기록한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입역 초기 우리수역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중국어선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선제적이고 정밀하게 불법행위를 차단 할 것이며, 리 수산자어업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3. 1. 10.() 19:50

/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89

A

(중국 쌍타망)

155

16

조업일지 부실기재

‘23. 1. 10.() 19:50

/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방 약 89

B

(중국 쌍타망)

155

15

조업일지 부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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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합동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 현장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27일(수)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서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 서귀포시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사망사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고령자·보행자·이륜차 관련 교통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실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장점검에서는 ▲사망사고 지점의 안전실태 확인 ▲고령 보행자 통행환경 점검 ▲교통시설 개선 필요 여부 검토 ▲관광지 중심 이륜차 안전관리 대책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 홍보 강화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박영부 위원장은“보행자와 고령자, 이륜차 운전자가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교통안전 정책은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반영한 지휘 내용을 심의‧의결을 거쳐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맞춤형 단속·홍보를 병행해 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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