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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2023년 신년 메시지 발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62023 신년을 맞이하여 2023년 활동 포부를 담은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하 신년 메시지 전문

 

새롭게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작과 함께 출범한 4.3특별위원회는 지난 6개월 간 제주를 비롯하여 일본 내 4·3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점검하고, 부족한 행정인력 보강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군사재판 및 일반재판의 직권재심 청구, 4·3유적지 정비, 4·3 역사교과서 수록 등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행정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영역을 꼼꼼하게 살폈고, 또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새해 밝은 빛 아래, 4.3의 평화, 인권, 상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역사의 근간이며, 4.3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의 이정표입니. 그렇기에 4.3특별위원회는 2023, “기록을 통해 “4.3의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첫째, 4.3희생자와 유족 분들의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억역사의 기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직권재심 등 각각의 사연과 재판과정을 기록하고, 축적해 둘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4.3유적지의 체계적 정비를 통해 공간의 기억상생의 기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주의 삶터에 새겨진 어두운 상처를 보다듬어 추념하되,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더 밝은 미래를 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통해 우리의 기억모두의 기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화, 오페라, 연극, 뮤지컬, 전시회, 그림 등 다양한 문화적 변주를 활용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도민은 물론 전세계가 함께 4.3의 평화적·인권적 가치를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약속의 기록행동으로 실천하여, 실체적 성과를 제주도민께 증명하는 4.3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

강봉직, 강하영, 고의숙, 박호형, 정이운, 현기종, 현길호 위원

 

4·3특별위원회는 신년 메시지 주제와 관련하여 오는 1124·3특별법 제정공포일을 기념하여 4·3정담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계획은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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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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