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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과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오라동)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과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4일 오전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주목받은 e스포츠분야의 제주형 성공 모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첫번째 발제는 최은경 한신대 e스포츠 융합전공대학원 교수가 한국 e스포츠 중장기 발전 정책: 체육 종목화 이후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는 이상민 제주도e스포츠협회 부회장이 제주도 e스포츠 저변확대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강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서영삼(한국교총 예결위 부위원장), 현창민(프레시안 본부장), 이경민(도 문화산업팀장), 이봉설(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장), 이남근(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강상수 의원은 “e스포츠는 해외에서 2030년까지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로 꼽히면서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나, 아직 전국을 포함한 제주 역시 여전히 선결과제가 많다.”면서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바와 같이 e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사무분장을 통해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기초정책을 다잡아야 할때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상수 의원은 “e스포츠는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유치에 나서는 문화산업 중 하나이며 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도 기대되는 분야이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 e스포츠의 발전가능성을 발견하고 필요한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유익한 담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제주형 e스포츠 성공모델이 구체적으로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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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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