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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과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오라동)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과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4일 오전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주목받은 e스포츠분야의 제주형 성공 모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첫번째 발제는 최은경 한신대 e스포츠 융합전공대학원 교수가 한국 e스포츠 중장기 발전 정책: 체육 종목화 이후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는 이상민 제주도e스포츠협회 부회장이 제주도 e스포츠 저변확대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강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서영삼(한국교총 예결위 부위원장), 현창민(프레시안 본부장), 이경민(도 문화산업팀장), 이봉설(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장), 이남근(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강상수 의원은 “e스포츠는 해외에서 2030년까지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로 꼽히면서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나, 아직 전국을 포함한 제주 역시 여전히 선결과제가 많다.”면서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바와 같이 e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사무분장을 통해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기초정책을 다잡아야 할때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상수 의원은 “e스포츠는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유치에 나서는 문화산업 중 하나이며 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도 기대되는 분야이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 e스포츠의 발전가능성을 발견하고 필요한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유익한 담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제주형 e스포츠 성공모델이 구체적으로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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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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