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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과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오라동)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과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4일 오전10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으로 가능성을 주목받은 e스포츠분야의 제주형 성공 모델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제주 e스포츠 발전 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첫번째 발제는 최은경 한신대 e스포츠 융합전공대학원 교수가 한국 e스포츠 중장기 발전 정책: 체육 종목화 이후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는 이상민 제주도e스포츠협회 부회장이 제주도 e스포츠 저변확대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강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서영삼(한국교총 예결위 부위원장), 현창민(프레시안 본부장), 이경민(도 문화산업팀장), 이봉설(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영상산업팀장), 이남근(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강상수 의원은 “e스포츠는 해외에서 2030년까지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로 꼽히면서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나, 아직 전국을 포함한 제주 역시 여전히 선결과제가 많다.”면서 지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바와 같이 e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한 사무분장을 통해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는 등 기초정책을 다잡아야 할때다.”라고 밝혔다.

 

이어 강상수 의원은 “e스포츠는 많은 지자체가 앞다퉈 유치에 나서는 문화산업 중 하나이며 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도 기대되는 분야이다,”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 e스포츠의 발전가능성을 발견하고 필요한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유익한 담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제주형 e스포츠 성공모델이 구체적으로 발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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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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