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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힘껏 뛰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년 시무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김경학)2일 오전 9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김경학 의장, 김황국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은 신년사, 결의문 채택, 신년하례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의원 및 직원들의 실천 결의문 채택이 있었다.

 

김경학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12대 의회 개원 후 6개월간 쉴새 없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다면서 “2023년은 위기극복의 원년으로 삼아 민생안정, 경제회복, 미래준비에 매진해 도민이 행복한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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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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