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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2년 의정대상 및 연말 표창 시상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123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년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입법활동부문 최우수 강철남(연동을) 의원, 우수 이상봉(노형동을), 이승아(오라동) 의원 선정되었으며, 행정감사부문에는 우수 김경미(삼양동·봉개동), 송창권(외도동·이호동 ·도두동), 양영식(연동갑), 한권(일도1·이도1·건입동), 한동수(이도2동을) 의원이 선정되었다.


의정활동 협력부문 유공자로 고보선, 김민정, 김성균, 김은영, 김철홍, 박정호, 부복조, 안동훈, 이은경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시상을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일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기자,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 20여명이 심사를 진행하여 입법, 행정감사 활동 우수 의원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날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말 표창 시상식을 병행하여 지역발전과 의정 발전에 기여한 도민 및 공무원 110명이 표창을 수상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내년에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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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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