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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남 의원, 제주 아동이 선정한‘우리들의 우상’감사패 수상

제주 아동들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정책수혜 대상인 제주 아동들에게 큰 호흥을 얻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2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제주아동권리기자단으로부터 우리들의 우상감사패를 수상하였다.


강철남 의원은 2019년부터 아동의, 아동에 의한, 아동을 위한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아동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경청하며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를 위한 제도마련에 노력해 왔다.

 

특히, 아동의 놀 권리 제도화를 위해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한 토론회 개최, 통합놀이터 설치 예산 반영 등 아동을 위한 남다른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아동권리기자단 문유경 단원(초등 3)“2023년에도 다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제주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오늘은 우리가 강철남 의원님의 산타가 되어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김가연 단원(고등 1)우리들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놀권리 조례 제정부터, 모두의 놀이터 완공까지 함께 해 주신 강철남 의원님에게 우리가 직접 상을 전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강철남 의원은 놀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제주의 아이들이 행복하고, 미래와 희망을 맘껏 꿈꿀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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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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