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7.1℃
  • 맑음서울 9.9℃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11.8℃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9.8℃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4℃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도의회, 『개최 가능한 제주도 국제 스포츠이벤트 유치전략』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개최 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전략으로 20221221(수요일)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9917제주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정책 및 전략 마련 간담회이후 후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실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동으로 개최하게되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승아 위원장(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민철 교수(조선대학교), 김종백 교수(동의대학교), 박태현 사무처장(한국스포츠관광학회), 권웅 교수(제주대학교), 최영근 박사(제주연구원), 한예승 팀장(제주특별자치도청) 등이 참석하였다.

발제자 김민철 교수는 국내 메가스포츠이벤트 개최도시의 성과, 개최 시설 분석, 개최지역 주민의 의식조사, 지역관점의 미래 스포츠이벤트 개최전략과 개최 가능한 제주자치도 국제 스포츠이벤트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김종백 교수(동의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국제스포츠이벤트 전후 시설사용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되었던 시설인프라를 특화된 해양프로그램을스포츠쿨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 산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박태현 사무처장(한국스포츠관광학회)스포츠이벤트와 지역 이미지가 일치가 되어야 개최에 따른 파급효과는 극대화 시킬수 있다고 하였다.

김재범 위원(한국마사회, OCA위원)제주가 더 낳은 스포츠관광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국제대회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하여 이미지 확립과 제주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국제대회 공인 대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권웅 교수(제주대학교 체육교육과)스포츠와 다양한 문화행상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성과 국제적 단일 종목 대회 후 종합대회를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스포츠의 섬, 스포츠의 메카로 불리던 제주의 명성이 무색하다면서 국제스포츠이벤트 유치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 시점이며, 유치가능성과 방향성 설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승아 위원장(문화관광체육위원회)충청권은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성공, 2036년 서울올림픽 추진, 2038년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준비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지만 제주는 새로운 스포츠산업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아시안비치게임 유치에 앞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며,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