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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은 제41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적·경제적 측면에서 노인계층에게 삶의 보람과 소득보전 제공 등에서 의미를 가지는 바, 노인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는 노인인구 비중이 매해 증가하면서 제주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이남근 의원, 홍인숙 의원, 한동수 의원, 정민구 의원, 박두화 의원, 이경심 의원, 강경흠 의원, 하성용 의원,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으며, 41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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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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