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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은 제41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내 복지적·경제적 측면에서 노인계층에게 삶의 보람과 소득보전 제공 등에서 의미를 가지는 바, 노인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박호형 의원은 제주는 노인인구 비중이 매해 증가하면서 제주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는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며, 김경미 의원, 송창권 의원, 이남근 의원, 홍인숙 의원, 한동수 의원, 정민구 의원, 박두화 의원, 이경심 의원, 강경흠 의원, 하성용 의원,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으며, 41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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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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