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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교육부에서 지난 121520222차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교육기부 방식(무료)을 통해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신청 조건은 최근 2년 내 학생들에게 체험비를 받지 않고 교육기부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916온라인 꿈길(www. ggoomgil. go.kr) 통해 교육부의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2022.10.18.), 권역별 심사, 인증원회 심의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2022.12.14.~2025.12.13.)이며, 기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및 인증현판이 제공된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게 양질의 청소년 의정체험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도록 하여 제주미래 인재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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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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