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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도-교육청-대학교에 관련 학과 개설 총력 주문

지난 126일 열린 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내 소재 4개 대학교에 제주도에는 없는특수교육학과' 개설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는 제주도내 소재 4개 대학(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에 사업 등 관련하여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에, 현지홍 의원은현재 제주도내 대학교 중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어 특수교사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특수교사를 타지에서 수급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초··고등학교 특수교육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지홍 의원은 지난 5월 제주도내 장애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0% 가까이가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교육부의 2022 특수교육 통계를 보면 제주는 특수학급 당 학생수가 최고수준으로, 도내 초등학교 중 한곳은 정원 6명을 넘어 12명에 이르는 학급도 있다.”, “이는 교실의 공간적인 부족이 아닌 교원 부족에 따르는 문제로 교원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도내 복지관의 언어치료,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대기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있느냐고 물으며 복지관에서 언어치료나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대부분 성장기 아동으로 발달지연아동의 경우 치료가 늦어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발달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시설을 확충하기보다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질의에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특수교육학과 부족 문제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행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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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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