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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민 의원, 고금리시대에 “이자놀이”제한 필요

유동성 자금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갑)411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11/24)에서 코로나 앤데믹으로 전환된 이후, 지난 9월 관광객이 증가하고 농산물 출하액이 2.2% 증가 등 제주지역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있었지만, 지난 11월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과 소비자 동향을 살펴보면,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고 하였다. 이어 도민들은 생활형편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소비자 물가도 전국 평균 5.6% 보다 훨씬 높은 6.7% 증가하였다, “앞으로 이런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율도 전월대비 기업은 0.1포인트, 가계는 0.2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의 연체율이 높다, “가계경제도 문제이지만,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열악한 제주의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고 의원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사업비가 325억원으로 연 2.1~2.5%의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수입/지출은 106억원으로, 2023년 말 기준 조성액은 1054.5억원으로 보고 있어서 원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저금리 대출지원을 받고, 보유자금은 예금으로 고금리 이자수익을 얻는 등 이차보전 제도를 악용하여 이자놀이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저리 대출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유동성 자금 등을 확인하여 작므을 보유한 업체에는 융자지원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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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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