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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사람 중심 도로 만들기 위한 일보 전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123() 15시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기본구상을 위한 서귀포 시민 100인 원탁 토론을 1청사 본관 2층 너른마당에서 개최한다.




웰니스 도로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 합성어인 웰니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균형 잡힌 상태를 도로에 접목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도로를 말한다.


서귀포시가 구상하는 웰니스 도로의 위치는 중앙로, 중정로, 동문로, 서문로 등 원도심 주요도로이다.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중앙로터리(일호광장) 주변 거주 시민이나 주변 소상공인이면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는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보행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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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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