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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제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기간 동안 사업장 및 수송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 분야별(발생원별) 점검대상과 점검항목은 (산업분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대형 건설공사장 61개소, 레미콘공장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 94개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을 사전 유도하고, 방진막 설치, 살수시설 운영 등에 대해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공업지역과 농공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는 첨단감시장비(드론, 이동측정차량, 열화상카메라)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한다.


수송분야는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생활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서는 실내공기질 점검을 통해 민감계층의 생활환경 조건도 체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은 물론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여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발생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하는 정책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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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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