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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점검

제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기간 동안 사업장 및 수송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 주요 분야별(발생원별) 점검대상과 점검항목은 (산업분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대형 건설공사장 61개소, 레미콘공장 및 폐기물처리업체 등 94개소)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을 사전 유도하고, 방진막 설치, 살수시설 운영 등에 대해 점검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연료 사용여부,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공업지역과 농공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밀집지역에는 첨단감시장비(드론, 이동측정차량, 열화상카메라)와 민간감시단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한다.


수송분야는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 매연측정기, 배출가스 측정 장비를 활용해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생활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서는 실내공기질 점검을 통해 민감계층의 생활환경 조건도 체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은 물론 시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사전에 확인하여 건강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발생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하는 정책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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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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