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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명예의 전당 등재식 개최

대한적십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최근 적십자사 1층 로비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한 후원자, 봉사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적십자사 명예의 전당 등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재원조성과 자원봉사에 헌신한 유공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올해에는 누적 기부금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5백만원 등 후원자 112명과 5천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8, 후원회원추천인 1명 등 총 121명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오홍식 회장은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의 원동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시는 많은 후원자와 봉사원이다라며 앞으로도 적십자사는 소외된 이웃에 희망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은 2017년에 설치됐으며,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RCHC) 회원, 5백만원 이상 후원자, 5천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후원회원추천인의 이름을 등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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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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