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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소깍 레저사업 마을 갈등‘종지부’

도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후 첫 합의 도출

쇠소깍 수상레저사업을 둘러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와 하효마을 간 갈등이 제주도 갈등조정협의회 도입 이후 첫 합의 사례로 마무리됐다.

 

쇠소깍 수상레저사업(테우, 카약)은 하효마을이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을 설립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쇠소깍은 명승 제78호로 지정돼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두 마을간 갈등이 시작된 것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 과정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는 하효마을뿐 아니라 쇠소깍을 공유하는 하례1리의 동의가 필요한데 하례1리에서 쇠소깍에 대한 마을회 권리를 주장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마을간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8월 서귀포시가 제주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 총 10차에 걸쳐 갈등조정협의회의를 진행했으며, 17일 두 마을이 효돈천(쇠소깍) 관련 문제 조정회의서 합의를 도출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특히 이번 갈등 해결은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이끌어낸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에는 양 마을 대표와 외부갈등조정 전문가인 전형준 한국조지메이슨대 교수, 김주경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조정관으로 참여했으며, 한문성 박사, 김명상 간사가 실무 책임자를 맡았다.

 

강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마을 간 분쟁을 간과하면 갈등이 증폭되고 심화되며, 장기화될 경우 결국 마을공동체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이번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활용해 갈등사례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부터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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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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