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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체벌이 아닌 사랑의 손을 함께 들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봉사단 I-P.O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1119() 13시부터 15시까지(2시간) 칠성로 일대에서 2022년 제1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거리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날 칠성로 거리에 아동과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 및 포토존을 마련하고, 주변 상가와 지하상가 일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물품과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거리 캠페인과 더불어 11월부터 12월까지 한두 달간 도내 주민센터 현수막, 생활정보지, 교육기관 홈페이지, 지구대 및 파출소 전광판, ·축협ATM기 등에 공익광고 영상과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동복지법23조에 따라 매년 11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일주일간 아동학대에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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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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