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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체벌이 아닌 사랑의 손을 함께 들어 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봉사단 I-P.O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1119() 13시부터 15시까지(2시간) 칠성로 일대에서 2022년 제16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거리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날 칠성로 거리에 아동과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 및 포토존을 마련하고, 주변 상가와 지하상가 일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물품과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거리 캠페인과 더불어 11월부터 12월까지 한두 달간 도내 주민센터 현수막, 생활정보지, 교육기관 홈페이지, 지구대 및 파출소 전광판, ·축협ATM기 등에 공익광고 영상과 메시지를 송출하는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동복지법23조에 따라 매년 11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일주일간 아동학대에방주간으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널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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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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