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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특수학급 설치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1028() 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촉구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초중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6인 이하에 1학급,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음에도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승식 교육의원은 장애학생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면서, 그간 교육청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어린이집이나 치료실 등 교육청 소관 이외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도 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의무교육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오 교육의원은 장애영유아 지원을 비롯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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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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