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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특수학급 설치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1028() 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촉구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초중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6인 이하에 1학급,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있음에도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 41개교, 중학교 1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승식 교육의원은 장애학생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면서, 그간 교육청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어린이집이나 치료실 등 교육청 소관 이외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영유아에 대해서도 치료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의무교육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오 교육의원은 장애영유아 지원을 비롯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 등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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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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