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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 강철남 위원장, “감사위원회‘공익제보자 보호’더 이상 미루지 말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1025() 행정자치위원회 제410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결산감사에서 지적한 공익제보자보호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계획조차 잡지 못한 감사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지 따져 물었다.

 

강철남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는 제주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돌과도 같은 분들이라면 이들 신고자에 대한 보호 역시 신속하고 강력해야 하는데 정작 이들을 보호하는 기관인 감사위원회는 정작 손을 놓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는 신고와 동시에 조직에서 해고, 은밀한 따돌림, 업무 배제 등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받고있지만, 이 모든 것을 공익제보와 동시에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하는 실정이고, “양심에 따라 부조리한 일을 그냥 넘기지 않고 신고한 분들이 오히려 고통 받고 있어 우리 사회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아야 된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강위원장은 제주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통해 제주사회를 밝게 만드는 공익제보자들의 더 이상 사회나 조직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 제8(공익제보 업무처리 등)와 제10(공익제보자 등의 보호)규정에 명시된 공익제보자지원센터설치, 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하여 의회차원에서 조례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제주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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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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