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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4·3평화재단, 기금운용에 관한 명확한 법률근거 없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24일 열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4·3평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4·3평화재단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의 미비점을 지적,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정관 및 기금운용규정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제주4·3평화재단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규정’) 상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4·3평화재단 정관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엄밀히 따지면 현재 재단은 조성된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각 기금에 대한 이자를 재단관리 운영경비로, 장학금지원 사업비로, 학술연구지원 사업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제주4·3평화재단은 4·3문화·교육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구함에 있어서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의존율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여유자금을 원활히 활용·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재단 운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운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재단의 수장인 이사장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관과 기금운용규정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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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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