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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마라도 해상 어선 전복사고 현장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위원들은 어선 전복사고 발생으로 설치된 서귀포항 현장상황실을 찾는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01803시경 연락이 두절된 서귀포시 선적 2006만진호가 전복된 상태로 마라도 해상에서 발견되었지만 배에 타고 있던 4명이 모두 실종되어 현재 수색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 사고수습 전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은 현장 기상상황이 좋지 못해 초기 수색이 불가한 점이 안타까워..”라고 말하면서, “불리한 현장 상황에도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사고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에 노력에 힘써달라.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상황전파 및 각종 편의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라고 하면서, 어선사고 초동대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선사고 예방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 볼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귀포항에 설치된 현장상황실(서귀포어선주협회 사무실) 찾아 실종자 가족 등을 위로하고 현장 수색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수색인력 등 관계공무원을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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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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