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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한의사회와의 현장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위윈들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현경철 회장 등 임원들과 10. 12. 복지이음마루 회의실에서 도민의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으로 허약해진 산모의 전신 회복촉진 및 건강한 출산문화 형성을 위한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난임 부부에게 양질의 한방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난임을 극복할 있도록 한의약 난임 치료의 필요성과 현황, 사업진행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한방의료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의원들 간 내부 협의는 물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국가적으로 당면한 저출산 및 출산가정의 복지에 대한 방향제시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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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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