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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 의원, 제주4·3교육 전국화를 위한 예산 편성 노력

409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4차 회의 결산심사에서 한 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일도1·이도1·건입동 선거구)내년 제주 4·375주년을 맞아, 제주 4·3교육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것에 대해 도교육청과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한 산물이다.”라며 환영하였다.

 

내년 초등 사회과 검인정교과서(11종 중 4)에 제주 4·3 사건이 처음으로 실리게 된다.

 

현재 국가수준 교육과정 학교급별 내용 체계에서 제주 4·3 사건은 고등학교 한국사에 내용 요소가 유일하다.

 

이러한 측면 제주4·3이 초등 교과서 수록 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계기교육을 벗어나 교과서로 배우게 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라며, "관련 조례 제정부터, 도교육청의 노력, 4·3 가족의 염원이 반영된 결실로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감사 드린다고 하였다.

 

한 권 의원은 제주4·3교육이 보다 많은 교과서에 수록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과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향후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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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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