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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홍 의원, 지원 근거 없는 독특한 출연금‘질타’

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2022년도 재 시점에서 일반회계가 아닌 회계에서 출연되고 있는 기관은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가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서 편성하는 현황을 지적했다.

 

이에, 현지홍 의원은 "2021 회계연도 결산 결과, 물정책과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통해 용암해수센터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 의원은 지하수 관리 조례에는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출연에 관한 근거가 없으며,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특별회계 지원 근거가 없다고 문제를 꼬집었다.

 

아울러 현 의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회계에서의 출연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되더라도 특별회계의 예비비 또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2022년 기준 92개 출연사업, 937억원의 출연금 중에서 유일하게 용암해수센터만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질의에 환경보전국장은 "확인 후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다" 고 답했다.

 

이에, 현 의원은 돌아오는 2023년 예산안에는 용암해수산업지원센터 예산을 올바르게 편성하여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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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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