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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초등 교과서 첫 수록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28일 내년 보급 예정인 초등학교 일부 검정교과서에 제주4·3이 첫 수록된 것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제주4·3의 초등 교과서 수록은 우리 아이들이 제주4·3을 초등학교부터 교과서로 배우게 되는 첫 걸음을 뗀 것이라며, “제주만의 아픔이 아닌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적 역사로 정확히 인식하고 보듬는 큰 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4·3특별위원회는 제주4·3이 보다 많은 교과서에 수록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과 도민과 함께 할 것이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제주4·3의 정명 노력에 동반자와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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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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