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김경학 의장, 동료 해녀 구해낸 우도해녀 표창패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928일 의장실에서 물질하다 의식을 잃은 동료 해녀를 구해낸 우도 해녀들(윤순열, 양수자, 강수선, 장숙희)에게 표창패 수여했다.

 

우도면 오봉리 어촌계 소속인 이들은 지난 97일 물질을 마치고 뭍으로 나오다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는 동료를 발견하고 신속히 구조해낸 바 있다.

 

특히, 현재 우도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인 양수자, 윤순열 씨는 떨어진 체력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 해녀를 직접 육상으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학 의장은 동료 해녀가 의식이 없을 때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하여 동료의 생명을 구한 고귀한 행동에 대해 감사드린다.”, “현재 고령화되어 있는 해녀들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