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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동료 해녀 구해낸 우도해녀 표창패 수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928일 의장실에서 물질하다 의식을 잃은 동료 해녀를 구해낸 우도 해녀들(윤순열, 양수자, 강수선, 장숙희)에게 표창패 수여했다.

 

우도면 오봉리 어촌계 소속인 이들은 지난 97일 물질을 마치고 뭍으로 나오다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는 동료를 발견하고 신속히 구조해낸 바 있다.

 

특히, 현재 우도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 중인 양수자, 윤순열 씨는 떨어진 체력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 해녀를 직접 육상으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학 의장은 동료 해녀가 의식이 없을 때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행하여 동료의 생명을 구한 고귀한 행동에 대해 감사드린다.”, “현재 고령화되어 있는 해녀들의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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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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