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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독신우회 출범! 현길호 회장

12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독모임인기독신우회926조찬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 출범했다.



 

제주도의회 기독신우회는 회장에 현길호 의원, 부회장에 강하영 의원을 중심으로 강성의 의원, 강충룡 의원, 김경미 의원, 송영훈 의원, 송창권 의원, 양홍식 의원, 오승식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제주도의회 신우회는 크리스천의 삶을 실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으로서 의정과 제주기독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11대 의회에 창립되었으나 코로나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었다.

 

이날 함덕교회 정용식목사님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비록 정당은 다르지만 도민과 이웃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전했다.

 

회장 현길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과 더불어 신우회 회원간 우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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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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