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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창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202292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근거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고, 이번 창립된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총 10명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창립 총회에서는 정관 제정, 임원 선출, 연구활동계획서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표의원은 임정은 의원(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었으며, 부대표의원에는 이경심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되었다.

임정은 대표의원은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뿐만 아니라 사회 및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 앞으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제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문제에 대해 많이 공부하며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하였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는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제주의 현안문제 뿐만아니라 자연환경, 사회 및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제주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였다.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에는 임정은(대표), 이경심(부대표), 강경문, 강봉직, 강하영, 고의숙, 김기환, 양병우, 정이운, 하성용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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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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