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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양지유통, 추석맞이 달걀 500판 기탁

㈜양지유통(대표 강승협)은 지난 6일, 추석명절을 맞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달걀 500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양지유통 강승협 대표가 추석명절을 맞아 차례상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이웃들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강승협 대표는 “높아진 물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석상 준비에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서로 돕는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지유통은 2017년 착한가게로 가입해 5년째 매달 정기적인 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물품 기부에도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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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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