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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본격 활동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8일 오후 2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기 옴부즈맨 위촉장 수여 및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맨은 43개 읍면동장이 추천한 지역주민과 직능단체중에서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도민 등 총 64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46월 말까지로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도내 각 지역에서 본격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식은 1·2부로 나눠 1부는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 그리고 2부엔 옴부즈맨 운영계획 설명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옴부즈맨은 지역의 불편 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 제안, 지역개발·주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는 제도로 그동안 181건의 제안제보 활동을 통해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한 바 있다.

 

도의회는 옴부즈맨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타시도 옴부즈맨 우수사례 견학,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지원, 우수 옴부즈맨 표창, 옴부즈맨 활동 보고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옴부즈맨은 그동안 도민 불편이나 고충, 민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건의하고 해결해 왔다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제보를 해주신다면 의회는 적극 수용하고 시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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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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