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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본격 활동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8일 오후 230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기 옴부즈맨 위촉장 수여 및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맨은 43개 읍면동장이 추천한 지역주민과 직능단체중에서 의정활동에 관심이 많은 도민 등 총 64명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46월 말까지로 5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도내 각 지역에서 본격 활동을 하게 된다.

 

위촉식은 1·2부로 나눠 1부는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 그리고 2부엔 옴부즈맨 운영계획 설명 및 분과위원회 구성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옴부즈맨은 지역의 불편 부당한 제도·절차 또는 관행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발전지향적인 시책 제안, 지역개발·주민복지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는 제도로 그동안 181건의 제안제보 활동을 통해 생활 주변의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한 바 있다.

 

도의회는 옴부즈맨이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타시도 옴부즈맨 우수사례 견학,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지원, 우수 옴부즈맨 표창, 옴부즈맨 활동 보고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옴부즈맨은 그동안 도민 불편이나 고충, 민원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안건의하고 해결해 왔다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제안제보를 해주신다면 의회는 적극 수용하고 시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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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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