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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수형인 직권 재심 무죄 결정 및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따른 환영 메시지

제주 4·3 수형인 직권 재심 무죄 결정 및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따른

환영 메시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과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온 도민 그리고 4·3유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6일 제12차 직권 재심을 청구한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같은 결정으로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4·3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온 유족과 도민들이 만든 변화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주셨고,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이런 변화를 토대로 우리는 흔들림 없이 4·3의 완전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확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유해조차 찾지 못한 희생자들은 물론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4·3유족에 대한 원활한 보상은 물론 얽히고 설킨 가족관계 회복에도 관심을 쏟아나가야 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4·3의 정명을 되찾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제주도와 정부, 국회, 그리고 유족과 함께 더욱 손을 맞잡겠습니다.

 

반드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이루어 제주가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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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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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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