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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위원회, ‘제주불교 4·3피해 증언마당 두 번째 이야기’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6일 오후 6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불교 4·3피해 증언마당 두 번째 이야기를 개최한다.


제주불교 4·3피해 증언마당은 4·3당시 제주지역에서 불교혁신에 앞장섰던 스님들과 불교계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불교계 4·3 진상규명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탐라성보문화원과 4·3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올해 증언마당에는 영축사 광수 스님, 선광사 수열 스님, 김동호 교장선생님이 증언에 나서며, 각각 4·3당시 부악사·한경면 지역 피해, 선광사·남원 지역 피해, 월정사 주석하다 총살당한 덕수 스님에 대해 진술한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의 아픈 역사와 숨은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기억세대의 용기 있는 증언 덕분이라며, “증언마당을 통해서 제주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제주불교의 높은 뜻이 알려지고 민중과 함께했던 스님들의 발자취와 사회참여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공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4·3특별위원회 또한 불교계 4·3피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불교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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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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