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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사랑의열매 도나눔봉사단, 절물 환경정화활동 진행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 도나눔봉사단(단장 김동오)은 지난 28일 절물자연휴양림에서 단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절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은  휴가철 방문객들이 오고가며 남긴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 마련됐다.

김동오 단장은 “휴가철 많은 분들이 방문하며 생긴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절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존하고자 많은 봉사단원들이 모여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 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나눔봉사단은 착한가게나눔봉사단, 지역사회나눔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5월에도 마늘농가 일손돕기 및 착한가정 거리홍보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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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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