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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도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태풍 철저 대비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95(),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태풍 힌남노 대비를 위해 비상근무 중인 공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태풍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경학 의장은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태풍인 힌남노가 95일부터 96까지 이틀 간 제주도를 지나감에 따라,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강조하였다.


추석을 앞둔 시기에 태풍으로 인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생스럽지만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각별한 주의와 만전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학 의장은 태풍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로하고, 정확한 피해상황 파악을 위하여 계속해서 현장 속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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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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