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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방문 교류 활성화 업무협의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92일 몽골 투브아이막의회를 방문하여 티렌 도로이 잠발수렌(T.Jambalsuren) 의장을 만나 양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투브아이막의회와 2017년 의정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양 의회가 교류의 물꼬를 튼 지 올해로 5년을 맞이하였으며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상호 방문 등 교류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투브아이막의회 잠발수렌(T. Jambalsuren) 의장이 양 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몽골로 초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는 투브아이막의회 의원 11명이 참석하여 상호 격년제 방문 재추진 및 문화관광체육 및 마산업 등에 대한 지역교류 확대에 대한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김경학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스포츠와 수출품 현장을 방문하며 투브아이막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스포츠, 통상, 교역 등으로 교류의 폭이 더욱 넓어지기를 바란다며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양 의회의 교류가 다시 활성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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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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