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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장, 몽골 현지 제주수출상품 판촉행사 참여 및 현지 바이어와 간담회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0() 몽골 울란바토르현지 대형마트인 홈프라자를 방문하고 제주흑돼지 등 제주생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55개 품목에 대한 판촉행사에 참여하였다.


이어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무역 및 제조회사와 현지 바이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몽골 현지 시장현황 및 제주수출상품 현지 반응 청취와 더불어 제주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향후 수출품목 확대를 위한 지원방향을 논의하였다.

 

김경학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몽골 시장의 규모가 비록 작지만 제주의 청정 브랜드와 우수성으로 제주 농축산물 등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현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몽골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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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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