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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29일부터 96일까지 추석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명절 성수식품(육류 제수용선물용)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제수용 축산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한다.

 

또한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 영업장 위생 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 육우를 한우로 표시하거나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과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위반상황도 병행 단속한다.

 

최근 축산물위생 규정 위반업소는 반드시 이번 점검기간에 위생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성수기 안전한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과 함께 모두가 믿고 먹는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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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고에 전국 첫 청소년 전용 통학로 생긴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림고등학교 일원에서 본격 시행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권 보호 대상이 어린이·노인·장애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청소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청소년 교통안전 구역’ 첫 사례로 향후 제도 개선과 전국 확산의 선도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의 출발점은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영훈 지사가 학교안전자치경찰관 배치와 관련해 한림고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열악한 통학 환경을 직접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도민·관계 기관·학교·도의회가 함께 논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제주특별법 제90조(자치경찰 사무)를 사무추진 근거로 삼아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8일 한림고 일원에서 도 교육청, 제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도 대중교통과, 제주시 건설과 등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2월 24일에는 지역구 도의원, 한림읍장, 학부모, 재학생,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청소년 보행환경 개선사업 설명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우선 등하굣길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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