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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 재학생, 도정ㆍ교육행정질문, 전자표결, 자유발언 등 의정체험 참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25일 오후 3, 본회의장에서 제주고등학생 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의 의정체험 모의의회를 운영하였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의회 소개, 개회식, 도의원과의 만남, 보고사항 보고, 도정교육행정 질문 및 답, 조례안 찬반토론 및 표결, 5분 자유발언 순서로 진행하였다.

 

 

의정체험에 참가한 제주고등학교 학생자치회 임원 및 학급회장 학생들은 직접 의안을 상정하고, 상정한 안건에 대해 찬반 토론을 거쳐 전자표결로 의결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하였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서는 학생들 주변에서 일어나는청소년기 음주 흡연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발언을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 날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노형동갑) 위원장은 오늘 1일 도의원 역할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제주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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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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