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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가 도의원”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의 장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12일 본회의장에서 호시통보습학원(도남동 소재) 학생 38명을 2개조로 나누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의 장을 운영하였다.




 

이날 열린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의회 소개, 개회식, 도의원과의 만남, 모의의회 운영 등으로 이루어졌다.

 

모의의회는 학생들이 의장, 도지사, 교육감, 무처장, 의사담당관, 의원 등 각각의 역할을 맡아 보고사항 보고, 심사, 조례안 찬반토론 및 표결, 도정교육행정질문, 5분 자유발 등의 순로 진행했다.

 

특히 도의원과의 만남에서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오늘 의정체험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배워, 미래의 제주를 이끄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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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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