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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별위원회,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환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10일 법무부가 발표한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청구 확대 입장을 환영하며 논평을 발표했다.


4·3특별위원회는 논평을 통해법무부장관이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의 억울한 심정과 피해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를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뜻을 함께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4·3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모든 희생자가 억울함을 벗고 4·3이 따뜻한 봄으로 기억되는 날까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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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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