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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자 내년부터 NH농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를 위한 제주교통복지카드사업자가 2023년부터 제주은행에서 NH농협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2017년 도입된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제주도에 주민등록된 70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도내 버스 요금을 면제(리무진, 급행버스 제외) 받을 수 있는 제주형 교통복지카드다.

 

제주도는 당초 제주은행과 2017529일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5년간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오는 12월 협기간 만료에 따라 NH농협을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하고 올해 81일 협약을 체결했.

 

이에 따라 NH농협은 202311일부터 20271231일까지 5년 간 제주 교통복지카드시스템 구축 및 카드 무료 발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비용은 NH농협이 부담하게 된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사업자 변경에 따라 기존 제주은행에서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대상자는 NH농협에서 신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은행에서 발급한 제주교통복지카드의 사용 기간을 협약기간 종료(2212)일에서 2개월 연장해 232월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제주은행과 협의했.

 

또한, 도내 NH농협 143개소에서 올해 12월부터 카드 발급을 진행하고, 20231부터 새로운 제주교통복지카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를 완료했다.

 

제주도는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난 5년 동안 도민을 위해 제주교통복지카드 관련 업무를 맡아준 제주은행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3년부터 제주도민을 위해 애써주는 NH농협과 함께 교통약자들이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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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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