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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제주’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오는 82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 제주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로나와 저출생 시대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백영경 교수가 전환의 시대, 돌봄사회 제주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에 나서고,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원 연구위원과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토론의 좌장을 맡고, 민복기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센터장, 박정경 별난고양이꿈밭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이화선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센터장, 양금선 제주YWCA 통합상담소 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돌봄사회 제주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미 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과 사회적 변화에 맞춰 갈 수 있는 제주형 돌봄체계의 방향을 제시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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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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