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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위, 4·3평화공원 참배로 공식 행보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29일 오전 4·3평화공원 참배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과 박두화 부위원장, 강봉직 위원, 강하영 위원, 고의숙 위원, 박호형 위원, 정이운 위원, 현기종 위원, 현길호 위원이 참석해 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제단을 참배하고 위패봉안소에서 추모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다.

 

4·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4·3특별위원회는 4·3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첫 공식 기구로서 4·3특별법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희생자 위령사업, 유족지원, 진상조사 등에 앞장서며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과 늘 함께 해온 위원회라며, “앞으로도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새롭게 제기되는 4·3 의제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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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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