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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 심리지원 위한 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25일 제주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지원사업인제주사회복지인 인권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상담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체결 기관은 힐링센터사다리(김희숙센터장), 큰솔상담심리연구소(원복연소장), 해원심리상담연구소(강경숙소장), 해송심리상담연구소(현미정소장)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전문 상담기관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력, 성희롱, 이용자 사망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제주사회복지인들에게 1인 최대 10회의 심리상담 및 검사비용을 지원하며, 이 외에도 노무법률상담, 인권지원단운영으로 인권보호와 안전에 앞장선다.


허순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하면 국민은 더 행복하다.”앞으로도 도내 전문기관들과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회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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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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