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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식 의원, “도내 모든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건립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제408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이제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모든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교육청의 다목적체육관 추진 방식의 태세 전환을 주문하였다.

 

통상 다목적체육관은 도청과 교육청의 합의 하에, 대응투자(교육청 70%)방식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느 한 기관이 추진목적과 방향성이 다를 경우 대상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난항을 겪게 된다.

 

오승식 교육의원은현재 추진 중인 2개의 학교가 도청과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실망감이 이루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추진 단계에서 도청 예산지원에 연연하지 말고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목적체육관은 고온, 미세먼지, 우천 시 등 외부환경 변화에도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필수시설이며, 급식실 및 놀이공간 등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문화체육활동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오승식 교육의원은 아직도 읍면에 소재한 도내 17개교에 다목적체육관이 없는데, 실질적인 교육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내 모든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내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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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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