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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생태환경 보전 위해 해조류 군락 복원 전력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갯녹음 등으로 해양생태의 주축이 되는 해조류 군락의 축소나 소실에 대응해 올해 13어촌계 마을어장에 62600만 원을 투자하고 해조류 성장과 번식에 효과가 있는 시비재 살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 해녀의 주 조업어장인 마을어장은 기후변화 및 외부 환경 요인 등으로 해조류가 사라져가는 갯녹음 현상이 조간대에서부터 수심 7m 범위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해녀어업 소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갯녹음 어장의 실질적 복원을 위해 해양수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적지조사와 해당 어촌계 대상 사업 설명회를 마쳤으며, 8월부터 13개 어촌계 마을어장에 해조생육 촉진용 시비재 및 시비재 블럭을 투입한다.


 

비재 투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시비재 알맹이를 담은 자루를 통째로 넣는 것과 시비재의 용출기간을 늘리기 위해 해양수산연구원과 동성해양개발이 공동 개발한 해조생육 블록 안에 시비재 알맹이를 충전하는 형태가 있다.

 

제주도는 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성과 조기 도출을 위해 도 해양수산연구원과 협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의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형 마을어장 해조장 조성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날이 갈수록 마을어장 유용자원 감소로 해녀어업이 위축되는 실정이라며 해녀어업 지속 유지를 위해 해조류 군락 복원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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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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