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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3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권 위원, 부위원장 박두화 위원 선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제408회 임시회 제14·3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9명으로 구성된 4·3특별위원회는 한권 위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을 위원장으로, 박두화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후속조치 이행을 비롯한 4·3의 주요 현안 및 미진한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동체 회복과 화합을 위해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12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4·3 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2024630일까지 활동한다.

 

오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4·3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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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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