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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4·3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권 위원, 부위원장 박두화 위원 선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제408회 임시회 제14·3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했다.

 

9명으로 구성된 4·3특별위원회는 한권 위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을 위원장으로, 박두화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권 위원장은 “4·3특별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별 후속조치 이행을 비롯한 4·3의 주요 현안 및 미진한 과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동체 회복과 화합을 위해 정치적·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12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4·3 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2024630일까지 활동한다.

 

오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4·3특별위원회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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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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