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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의정역량 강화 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21오후 3시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의원 및 전문위원실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12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정 주요 현안 및 다음 주 심사예정인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김인성 전문위원의 제주발전을 위한 위원회 정활동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도정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졌고 심사를 앞둔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위원회 소관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뿐 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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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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